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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7개 바이오디젤업체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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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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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난을 겪고있는 바이오디젤 업체에 대해 무더기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22일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이앤비오일 등 7개 바이오디젤 업체에 대해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바이오디젤 업체는 모두 23개. 이번 조치는 3분의1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무더기 취소인 셈이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7월16일 사업 등록 이후 1년 이상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등록취소 방침을 통보하고, 이들로부터 소명을 청취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취소된 업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라며 "1차 소명 기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줬지만, 그럼에도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 최종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등록 취소 업체들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취소 처분이 사실상 바이오디젤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보급이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한 바이오디젤 산업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이번 업계 정리 작업이 선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세 혜택을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경우에 한해 2년간 연장하는 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바이오디젤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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