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12일 코레일은 계약 과정에서 부정을 막고 모든 업체의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시에 국가계약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해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내로 기준이 강화됐다.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조·구매 분야도 500만원 이내로 축소해 특혜시비의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원·하도급간 이중계약 및 임금체불 등 하도급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고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고자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하도급대금과 기성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하도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ISO 26000 제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투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투명 경영으로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에 코레일이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