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한 서민특위-진보단체 "SSM법 정기국회내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9 19: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9일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특위 위원장은 SSM 규제법안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정기국회 말미에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역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대형마트가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여당이 연내 SSM 규제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오늘 면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다음주 중 대부업계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장기 전세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홍 위원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