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번달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상임위원회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불확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등으로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자료를 내고 이미 EU측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한.EU FTA에 합치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법안은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EU측의 국내 이행법안으로 FTA 협정문 수정과는 무관하다"며 "한.EU FTA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FTA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의회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54개 수정제안을 놓고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의 3자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조사권한 등 상당 부분이 삭제 또는 재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여야 간에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및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문제까지 터져 양측 모두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EU 양측은 FTA를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회에서, EU는 EU의회에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EU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 연설에서 EU 각 회원국 사이의 FTA 공식 발효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걱정했다.
김 본부장은 "한.FTA 비준과 관련해 EU측이 걱정스럽다"며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발효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절차가 섬세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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