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외환파생관련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 중 220곳을 선별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KIKO 계약기업은 738개로, 이 가운데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업체는 약 650개.
이 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160개)과 KIKO 피해 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미만인 270개 업체를 제외하면 220여 곳이 남는다.
영업이익률이 3%이상이고 KIKO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0억원은 기존에 도입한 패스트트랙의 보증지원액을 포함한 액수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40%다.
반면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이 그 대상이다.
출자전환은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KIKO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를 적용하되 KIKO 손실금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 기존 융자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오는 11월부터 KIKO 계약기업 중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등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협의해 별도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을 통해 KIKO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은 KIKO 계약기업 628개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6조 200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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