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아는만큼 환급받는다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올해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한 체크는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율이 인하돼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 낮아졌다.
단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세 최고세율 35%과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 6%는 그대로 유지됐다.
월세 소득공제도 빠질 수 없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은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때는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기부금 공제에 관련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이월공제가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월공제란 공제한도를 초과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한 공제액이 있으면 그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또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한다.
이밖에 제대 군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된다.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적용된다.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도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돼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축소돼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졌다.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 의료비공제를 허용했던 미형·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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