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승용차 2차종(DTS, SRX)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8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DTS 승용차의 경우 △파워스티어링 오일호스가 시동모터 또는 발전기의 전기케이블과 접촉돼 호스 마모 △마모된 부분에서 오일이 누유돼 파워스티어링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SRX 승용차의 경우 △파워스티어링 오일호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규정치 이상의 힘으로 고정장치를 조여 손상된 호스에서 오일 분출 △분출된 오일에 의해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은 지엠자동차에서 올해 4월21일부터 7월26일 사이에 제작된 DTS 22대와 지난해 12월4일에 제작된 SRX 승용차 1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29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배선 재조정(고정), 이상이 발생한 오일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지엠코리아(주)에 문의(02-3408-622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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