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노량진 역사 상가분양 관리업체인 G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피분양자들에게서 `임대분양 관리계약금' 명목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20억여원을 걷어 이 중 9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가 홍보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분양계약금과는 별도로 관리계약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액은 자신의 친인척 경조사비로 지출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분양대행사 N사를 내세워 시행사인 노량진역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서 지인들을 G사 등 관계사들의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노량진역사 상가의 임대분양을 사실상 총괄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 대표인 김모 회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비리에 대한 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곧바로 잠적해 9개월 이상 도피 중이다.
검찰은 시행사 측이 불법 사전청약과 중복 분양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김 회장의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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