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SK건설 김명종(59)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장이 오후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SK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내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으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지난 11일에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씨 등에게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2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화건설 이근포(59)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SK건설 김 사장과 한화건설 이 대표이사 등 이미 조사를 끝낸 건설사 임원 8명 외에도 도급 순위 30위권에 드는 건설사 6∼7곳의 임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끝낸 임원 중 일부는 유씨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아 기소 단계까지 이를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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