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최모(51.여)씨는 올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만 52세로 규정된 나이 제한에 걸려 재계약을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자 올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사업소는 ‘계량기가 보통 지하에 묻혀 있어 지침을 정확히 읽으려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다’며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도 검침 업무에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시력도 개인 편차가 큰 데다 보정이 가능하다”며 “높은 수준의 체력이 필요한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나이가 만 52세 이하인 지원자도 업무 수행 능력 심사를 거치도록 해 적격자한테만 재계약 기회를 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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