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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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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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시중 은행들이 17일 은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일제히 제정, 공시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은행별로 제정.공시토록한 은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7일까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해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은 특히 은행법 23의4조 및 동법 시행령 17의4조에 정하도록 한 법정사항과 이를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은행 측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임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지게 된

은행장, 감사, 부행장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은 자율사항이다. 다만, 연임 시에는 재임기간 중의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재선임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현황,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법정사항이며 주주구성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이사의 자격요건 등은 자율사항이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기능, 운영실적 평가는 법정사항이며 관련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 리스크관리위원회․보상위원회, 기타 은행 특성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은 자율사항으로 구분됐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규범의 공시로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규율기능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범의 제정 및 공시와 관련해서는 향후 금감원 종합․부문검사를 통해 은행별 규범 운영의 적정성 등 확인․점검 예정이며 매년 은행은 이에 따른 이사회 등 운영실적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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