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5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6개 주식과 주식워런트증권(ELW)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적발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 고발된 불공정거래는 ▲‘상한가 따라잡기 방식’의 시세 조정 행위 ▲ 저가 ELW종목 매매거래 유인에 따른 시세조정 행위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리한 추종매수나 급격한 가격·거래량이 있는 저가 ELW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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