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우리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계최대경제권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제 FTA라는 신성장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4대 성공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상의가 제시한 전략은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이다 △원산지기준 충족이 쉽지 않다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FTA 관세혜택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유럽현지에서 KOREA 브랜드 마케팅을 펴야 한다 등이다.
우선 보고서는 “EU시장에서는 한국제품에 무관심하던 소비자나 거래처도 기존 구매제품과 비교해 한국제품의 가격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며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점진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FTA 발효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아웃소싱시대인 만큼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그 비중이 전체에서 일정비율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지역에 수출하려면 먼저 자사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서 EU 수출의 관세감면혜택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부품이나 원재료 구성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필수항목이라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EU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부품과 원재료 각각에 대해 한국산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각각의 원가정보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EU FTA는 유럽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협정발효 초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럽에 ‘KOREA’ 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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