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FTA 피해보전, WTO 협정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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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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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축대상보조에 해당, 1조4900억원이 한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WTO 협정이 농어업인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시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피해보전 특별법) 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피해보전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감축대상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감축대상보조 한도는 1조4900억원이다.

농식품부가 요구한 2012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265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하지만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FTA 피해보전 특별법이 개정과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기 전에 확정된 것이다.

더욱이 FTA 피해보전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이 완화됐고, 보전비율도 높아졌다.















현행 FTA 피해보전 특별법은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 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80%)보다 낮아야 하고, 지원 대상 품목의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FTA 상대국 수입량이 일정비율 이상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특별법은 △대상 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 △대상 품목의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 초과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80%에서 9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FTA 피해보전 특별법 개정 이전 지불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한·EU FTA 발효로 농수산식품에 대한 관세가 점차 철폐됨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쌀값 변동직불금도 감축대상보조에 포함된다. 한·EU FTA 발효로 쌀값 하락이 예상돼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2006년에만 쌀값 변동직불금으로 지원된 예산만도 90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한·EU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정부의 감축대상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쌀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피해보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 협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금 한도로 무작적 예산을 늘릴 수만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쌀값이 하락하면 쌀값 변동직불금으로 나가는 돈이 1조원이 넘을 수도 있고, 여기에 축산농가 보조금을 감안하면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한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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