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난 2009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진입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 시장에서의 변화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단계로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에 대해 2009년 9월 26개 개선과제를 마련했고 2단계로는 서비스산업과 공적 독점 분야를 대상으로 2010년 4월 20개 과제를 정했는데 이중 31건(76%)이 완료됐다.
공정위는 개선 완료된 과제의 효과를 관찰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부 시장에서는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경쟁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해온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 분야에서도 경쟁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세 번째 납세병마개 사업자로 CSI코리아가지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올 하반기에 납세병마개 제조사를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경쟁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기존 사업자들이 잠재적 진입자의 존재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돼 기술개발, 가격인하 등 실제로 신규진입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직 이행중인 과제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규제개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반응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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