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위반 집중단속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내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다음 달 한달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총리실,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많은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농식품부는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구성,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