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제공' SK브로드밴드, 40억 배상판결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법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SK브로드밴드(옛 하나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을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고객 2만 3000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의 1심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1만 8700명에게 각 20만원,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동된 200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4일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의 개인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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