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불법 토지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올 3월 경기 가평에서 임야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눈 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 등으로 일반인을 유인, 5~10배에 달하는 가격에 매도한 바 있다.
8월에는 양평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73명에게 불법 분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불법적 기획부동산의 대표 사업 방식과 대처요령에 따르면, 우선 개발이 어려운 일단의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례다.
이 같은 경우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위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땅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소비자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교통망 확충계획 등은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평창과 인근 원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인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은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현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중개업자를 만나보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터무니없이 교통사정·거리를 단축시키거나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현혹하기도 한다. IC가 1분 거리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8km 거리인 식이다. 현장답사 시 다른 토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토지를 분양 받을 때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에서 교통사정,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컨설팅, 투자개발을 가장해 중개 영업을 하는 업자도 조심해야 한다.
중개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대법원 인터넷등기소)해 법인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기획부동산의 권유만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이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하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지난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할이 가능했던 것을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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