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실태조사에서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돼야 할 특별장학금이 일부 교직원과 고소득층 자녀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외부장학생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임의로 추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A고교는 부모 월소득이 530만원 이상인 학생을 성적이 우수하다며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했고, B고교의 경우 이 학교 교사 자녀에게 특별장학금 379만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교사도 학비보조수당 379만원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교육지원청은 작년 특별장학생 35명 중 34명, 올해 37명 중 35명이 전교 1등으로 특별히 학비 부담이 어렵지 않은데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장학금 제도 취지에 맞게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장학생 선발시 복수 학생 추천 △장학생선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장학생 추천 서식 보완 등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또 장학생 명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장학금 중복 수혜가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각종 장학생 명부 작성ㆍ보관을 의무화해 장학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청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외부장학생 추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학생 심사의 투명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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