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가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처할 경우, 공직자 스스로 본인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해 보고 조직은 윤리상담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는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판단 할 수 있게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이해충돌 상황 상담 △이해충돌 관리조치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 등의 4단계 관리방법으로 세분화돼 있다.
매뉴얼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친인척 특별채용처럼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처리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결국에는 부패행위로까지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실례로, 권익위는 지난해 5월 ○○구 팀장이 2008년 ○○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배우자를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채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이 그동안 도입된 청탁등록시스템, 청탁대응 매뉴얼과 함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 라인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행위기준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발간해 공직자가 자신도 모르게 부패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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