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 보장, 차별 금지,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쉴 권리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내용을 제시하고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시장, 시설관리자, 고용주,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권보장 관련 기구 및 교육,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시는 홈페이지(woman.seoul.go.kr/child)에 조례안을 미리 공개하고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들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시민, 인권단체활동가, 관련학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김형태 서울시 의원의 사회로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현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장,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 나선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이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