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집 소유주 60세 넘으면 가능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어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함)은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한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의 김태현 과장은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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