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집 소유주 60세 넘으면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6 1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어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함)은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한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의 김태현 과장은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