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과 더불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 구축 △개방형 연구인프라 확보 △글로벌 수준의 연구 △산업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적용한다. 단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연구조직·연구인력·의료서비스 수준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묻는 1단계 평가와, 현재역량(최근 3년간 연구실적)·미래역량(운영계획)에 대한 2단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해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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