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어촌활성화 기여 우수기업에 인증서 발급

  • 인증기업, 정책사업 가산점·대출금리인하 등 다양한 혜택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3년이상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 단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기업·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3년이상 펼친 곳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인증제는 농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 등에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의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심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평가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후 최종 인증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서가 수여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기업은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우대(0.1~0.3%p)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경우 심사가점 부여와 함께 보증료를 인하해 준다. 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를 우대받고,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평가 시 우대받는다.

아울러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연구개발(R&D), 마케팅 및 수출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으며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과 농협은 물품·용역구매에 참여할 경우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용역 입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국표준협회는 국제표준인증(ISO) 평가비 할인 및 무료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인증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이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될 것"이라며 "기업-지방자치단체간, 기업-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확산시켜 농어촌과 기업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발전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 촉진, ‘농어촌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다. 2004년 시작된 ‘1사1촌 운동’은 국내 100대 기업 중 73개 기업이 참여해 9260쌍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농어촌 재능기부’는 불과 2년 만에 2만8000여 명이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