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연소자(15∼18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연 2회 실시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점검 횟수도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을 위반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해 고의적·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을시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신속한 권익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앱이 보급되고, 온라인을 통한 신고·상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128개 고교에 운영 중인 ‘알바신고센터’를 내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대학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를 위해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여성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상담ㆍ조사도 점검할 계획이다. 퇴직 전문 인력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근로계약, 최저임금, 성희롱 등을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조건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년마다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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