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청주공항 운영을 맡는 청주공항관리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공항운영증명 검사(Airport Operation Certificate)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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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증명 검사 절차. |
청주공항관리는 민간 공항운영자로서 정부로부터 안전운영체계에 관한 증명을 획득해야만 공항운영 개시가 가능하다.
공항운영증명을 위해 지난달 13일에는 공항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증명절차 마지막 관문인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함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 능력 검증을 위한 증명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증명검사를 위해 별도의 점검 T/F를 구성해 공항시설·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안전운영체계 1000여가지 점검항목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공항관리가 공항운영자로서 공항안전운영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공항은 1978년 9월 공군비행장으로 지어진 후 1997년 4월 청주국제공항으로 개항했다. 2005년에는 저비용항공사(한성항공) 제주노선이 최초로 운항을 시작했다.
연간처리 능력은 활주로가 14만회, 국내여객 189만명, 국제여객 126만명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9082회 운항을 했으며 국내여객과 국제여객이 각각 119만명, 15만명 이용했다. 국내노선은 제주(주 156편), 국제선 정기노선은 방콕·항저우(주 12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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