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40)씨와 B(24·여)씨 등 종업원 5명, 손님 C(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불법 무허가 업소를 차려 손님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아온 혐의다. 경찰은 검거 당시인 9일 오후에도 A씨와 종업원들이 손님 C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 뒤 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영업장부 등에 따르면 업소는 이달 초부터 변태 영업을 시작해 하루에 많게는 30명의 손님이 다녀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소 출입문에 ‘○○카페’라는 상호를 붙이고 손님이 벨을 누르면 확인 후에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비밀 영업을 이어갔다.
경남 지역에서 립카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다른 곳에서도 신종 변태 업소가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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