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북구는 최근 부산지법이 회삿돈 14억 원을 빼돌려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청소대행업체 C사 대표 A(67)씨에 대해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7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A씨는 친인척,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14억 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횡령을 통해 사실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A씨의 벌금이 계약해지 조건인 700만 원을 넘어서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한 비리’인지는 판결문을 구해 알아보고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와 30년 넘게 청소대행계약을 맺어온 A씨는 구청 간부와 9박 10일간의 유럽 출장에 동행하고 8일 후 수의계약을 해 구설에 올랐으며, 북구와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S사에 한때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두 회사가 같은 회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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