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13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거짓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
광고내용을 보면, ‘15% 얼굴 축소를 책임지겠습니다’, ‘얼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요없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의 표현들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가 더 자랄 수 있다는 광고를 하거나 다이어트 제품을 비만치료 효과에 탁월한 것처럼 거짓을 일삼았다.
아울러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 외에도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가 흉터 재생 및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관리실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로 직권 조사했다”며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로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