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A(27)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15분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47,여)씨를 창고로 유인해 가둔 후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150여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에게 "라면을 박스로 구입하겠다"고 한 뒤 B씨가 라면을 가지러 창고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마구 때리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로 도주했다가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대전에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