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명목으로 3억 받은 강남 유명 피부과원장 실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부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서울 청담동의 고급 미용·성형 클리닉의 원장 김모씨(54)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장 김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피부과 의사인 제자 박모씨에게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지인인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씨와 부인 김모씨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김씨가 운영하던 이 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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