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장 김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피부과 의사인 제자 박모씨에게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지인인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씨와 부인 김모씨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김씨가 운영하던 이 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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