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부실기업 상장주간사에 형사처벌

-내년 10월 1일부터 실시예정
-최고 1천만원 벌금에 유기징역 3년
-홍콩 증시에 활력 불어넣고 건전한 발전 모색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홍콩 금융당국이 부실한 기업실사를 한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 주간사를 형사 처벌하는 등 상장 주간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상장 주간사의 기업 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 상장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규정안은 홍콩 입법회 비준을 거쳐 내년 10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가 고의로 혹은 부실한 기업실사로 허위기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해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최고 7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주간사 계약 체결은 반드시 상장 신청서 제출 2개월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주간사는 기업이 상장 신청을 하기 전에 실사와 사업설명서 초안작성을 마쳐야 한다. 이밖에 주간사가 중도에 하차할 경우 금융당국에 이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홍콩 금융당국은 주간사들의 허술한 상장 실질심사에 철퇴를 가해 허위정보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예방하고 홍콩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SFC 애쉴리 앨더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주간사의 자질을 높여 우량 상장사를 발굴하고 이들의 상장을 촉진함으로써 투자자와 상장사 양쪽의 리스크를 모두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콩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지부진한 홍콩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IPO 규모 1위였던 홍콩 증시는 올해 1~11월 기준 선두자리를 뉴욕 증시에 내줬다. 올해 중국 대형 보험사인 인민보험공사(PICC)는 31억 달러 규모의 IPO를 홍콩에서 진행했지만 홍콩 IPO시장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본토 대형 국유기업의 홍콩 상장 열풍이 수그러들면서 앞으로는 중국 중소 민영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홍콩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SFC의 조치에 대해 금융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국 저장성 위펑(裕豊)로펌 리젠(歷健) 변호사는 “최고 70만 홍콩달러 벌금 내지 유기징역 3년의 형사처벌 규정은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간사가 기업 상장으로 떠안는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이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이나 국유기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민영 중소기업을 외면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