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등 1월7일부터 단속…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등 1월7일부터 단속…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정부가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년부터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 단속에 나선다.

실내온도 20도 이상으로 난방기를 가동하는 대형건물이나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곳도 단속 대상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고 민간부문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1월 7일부터 위반행위 적발에 나선다.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4차 이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는 제설자재와 장비를 점검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난방비 및 노숙자 쉼터 제공 등도 적극 추진해 겨울철 재난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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