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장애인 어머니가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각종 혜택을 챙긴 공무원이 붙잡혔다.
2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장애인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장애인 혜택 등을 받은 혐의로 울산 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 어머니가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어머니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챙기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 공제 등의 세금혜택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가 숨진 2000년 8월부터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한 2008년까지 약 8년 동안 계속됐다.
이 기간에 A씨가 본 이득은 600여만 원이다.
하지만 7년으로 정해진 사기죄 공소시효 때문에 2007년 이후부터 2008년 사망신고 시점까지 본 이득 25만 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소속 자치단체 감사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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