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한다

  •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리베이트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각각 2억원(약사법)·6억원(공정거래법)이거나, 과징금 누계액과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된다.

단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또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서만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부터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를 혁신하고자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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