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각각 2억원(약사법)·6억원(공정거래법)이거나, 과징금 누계액과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된다.
단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또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서만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부터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를 혁신하고자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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