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화석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이라고 정의한다.
앞으로는 레저나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했던 자전거도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해 자전거 시설 투자를 늘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통조사 사업을 통해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과 보유율 등 관련 교통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보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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