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도 1년 치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입했다가 공부는커녕 속병만 앓았다.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해당 학원이 폐업했기 때문. B씨는 학원 대표에게 환불 독촉을 했지만 환불 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 C씨는 유명 EBS출강 강사가 강의한다는 대입학원을 찾았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실제 학원을 가보니 현재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EBS에서 강의한 사실이 없는 강사가 대부분이었던 것. C씨는 “전 EBS 출신이 있었다고 광고했고 특히 서울대 출신 등 소위 유명 강사진의 비율이 높다고 선전했지만 알고 보니 몇 명뿐이던 경우가 허다했다”며 “대입 학원들이 앞 다퉈 거짓 홍보를 자행하고 있으니 믿고 공부할 학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대입 기숙학원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학원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24시간 숙식을 통해 강의가 진행되는 학원을 말한다.
현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경기도에만 약 7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양평,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이천, 하남 등에 집중돼 있다.
대입 기숙학원들의 허위·거짓은 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정도, 강사진 구성 등과 관련한 광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건수도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대입 기숙학원 학원비 환불 관련 피해상담은 2010년 57건, 2011년 49건, 2012년 42건 등 매년 4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고 있는 대학 합격자 명단,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대입 기숙학원의 경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합격자 명단,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자신의 실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원을 꼭 방문해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 학원생들의 학원 등록증, 수능성적이나 대학 합격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고 조언했다.
EBS 강사 등 유명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학원의 경우도 사실 관계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학원강사게시표나 EBS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원법에 의하면 대입 기숙학원은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대해 학원 내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이 외에도 학원생 모집이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원 사정에 따라 EBS강사의 수업이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학원생의 성적향상 결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광고에서 밝히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교습 시작 전 교습비 등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학원 사업자는 환불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교습비 등을 환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한국소비자원의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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