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해 대학 기숙사 추가 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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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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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다소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시내 대학들이 기숙사 건립을 좀 더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대학생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남산·경복궁·광화문 등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 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시간제 관광버스 주차공간 441면을 운영 중이나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잦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을 포함한 79면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의 설치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입법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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