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옥암동ㆍ삼향동ㆍ부주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안3차아파트 단지와 바로 옆에 신축 중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이 10m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목포시의 잘못된 도시계획을 질타했다.
목포시는 당초 준공업지역인 죽교동 620-9번지 외 27필지 일원의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폐지ㆍ이전했으며, 현재 S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 과정에서 화물터미널 진출입용으로 예정돼 있던 10m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북항횟집 뒤쪽과 신축 아파트 단지 사이에 10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건축사업을 인가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도로에 대해 노 의원은 “북항횟집 뒤쪽에는 기존 4m 도로가 있는데 10m 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은 어차피 아파트 상가가 들어서기 때문에 개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공익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폐지된 10m 도시계획도로 지하에는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목포시의 공공시설물이 매설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할 경우 공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목포시의 근시안적인 도시계획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폐지된 10m 계획도로 밑에는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관로가 매설된 곳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아파트현장에서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지하에 묻힌 1100㎜ 오수관로가 파손돼 막대한 양의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기존 아파트 단지와 신축 부지 사이 10m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것과 관련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도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상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윈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은 “향후 재건축을 하더라도 10m 도로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며 “계획도로가 폐지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존 10m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면 신축 아파트를 설계보다 안쪽으로 들여서 건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동 도시건설국장은 “기존 예정도로는 신안3차아파트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정류장 진출입용이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계획이 바뀌면서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보행자도로로 돼 있는 녹지전용 공간을 소방차가 진입 할 수 있도록 넓히는 방안을 건설사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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