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우체국과 각 공제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제기관은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 및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공정 경쟁 논란을 낳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우체국보험과 공제에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을 주무부처와 협력해 관리 및 감독키로 했다.
금융위는 유사보험 판매 기관의 재무건전성 측정 기준으로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RBC제도는 보험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해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또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 산출에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현재 각 주무부처 전담 직원 1~2명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 공제사업 감독기준으로는 유사보험 관리감독 인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주무부처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개정해 공제기관의 지급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기관은 회계연도 결산 이후 재무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토록 하고, 금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의견을 작성해 주무부처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제기관 및 주무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해 지급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