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짬짜미' LS 등 과징금 폭탄…검찰 고발

  •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LS·LS엠트론, 동양물산 등 5곳 담합<br/>-가격담합·거래상대방제한·입찰 담합 행위 처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내 주요 농기계를 제조·판매해 온 굵직한 기업들이 공급가격 등을 짬짜미한 행위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농기계 제조 대기업인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LS·LS엠트론, 동양물산 등 5곳에 대해 정부신고·공급가격 등을 사전 공조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농기계 입찰 및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 LS엠트론 등 4곳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거래상대방 제한·입찰 담합 등으로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서로 짜고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들어 농기계 판매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들이 공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모처에서 영업본부장 등 실무 모임을 열고 고가의 농기계 가격을 매년 평균 3%가량 인상해 왔다. 농협이 제시한 계통계약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짬짜미를 자행한 것.

특히 2011년에는 사전 합의를 통해 농협 계통사업을 집단 거부하는 등 악의적 공동 결정을 추진하다가 적발됐다. 농협 계통계약은 농기계 업체와 계약수량을 정하지 않고 장려금에 대한 계약만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주 시 업체가 지역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중앙회가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업체들의 거부로 인해 농업인의 농기계 공급에 제동이 걸리자 농협은 제품을 직접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매취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업체 4곳이 또 공동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도 공동 인상하는 담합을 저질렀다. 업체 4곳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각 대리점에 수리·교체용 공급 농기계 타이어 가격을 인상토록 짬짜미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농협 임대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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