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람상조 ‘행사보증제도’는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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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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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상조 계열 4개사 “과징금 처분 위법” 소송서 패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광고와 표준약관 준수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 총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프라임·보람상조리더스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보람상조프라임은 이와 별도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하더라도 한국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또 2008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공중파TV, 신문 등에 광고를 내 공정위 표준약관과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회사가 폐업해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공정위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약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2009년 10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고 총 3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보장제도’란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소비자들이 회사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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