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졸업생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삭제될 수 있다.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다고 판단되면 삭제해준다는 얘기다.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더라도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사실 기록은 졸업 후 2년 뒤엔 삭제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기록 보존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가해사실 기록이 삭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학생 선도에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는 10시간짜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실 등의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가해사실 삭제 내용이다. 네티즌들은 "반성하는 척만 하면 삭제할 수 있겠다", "대책이라 내놓은 게 피의자 과거 숨겨주기", "반성의 기준이 뭐냐", "피해자에겐 뭘 해 주냐"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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