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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림 생활경제부 차장
이어 6일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의료계 투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삭발까지 단행했다.
원격의료 상용화 여부를 두고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날선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원격의료란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로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한다.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원격의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시행 △전통적인 의료시스템과의 협력 △공공의료 중심의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보건의료 환경의 미성숙을 이유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국민 편의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 관리, 군·교도소 진료, 가정 내 욕창환자 요양관리 등 30여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 제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수요에 맞춰 고부가가치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의료 사각 지대 해소와 경제적 효과를 들어 올해 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복지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제출 후 법안이 내년 상반기 통과되면 이르면 2015년 원격의료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에 대한 반론이 너무 거세다. 모든 시나리오는 칼자루를 쥔 국회가 최종 승인을 해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원격진료 추진 찬성 쪽에서는 “도서와 벽지 등 전문 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특수지역에는 원격진료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반대편에서는 “의료 자체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대규모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운동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야, 각 의원별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의료계·시민단체들과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반대 기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까지 의협과 한목소리를 내며 정점에 이르렀다.
한의협은 의협과 평소 사사건건 대립해 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직접가지 않아 편하고 컴퓨터와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 비용부담도 낮아 앞으로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무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긍정적인 방침에 보건의료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자 정치권 안팎이 요동치고 있다. 문 장관의 솔로몬 해법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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