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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주보가 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국토부 및 대주보는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금안심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 공급하고자 하는 한화 등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한다.
또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전세금 보장과 저리 전세대출 혜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서울·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돼 전세시장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대출 조건은 전세금이 서울·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에 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국토부는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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