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은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창업 초기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소기업은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중소기업 수준에서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하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범위에는 출판업, 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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