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 유지·최저한세율 17%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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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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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의 과표구간이 연소득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까지 민주당은 이용섭 의원안에 따라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안에 따라 ‘2억원 초과’로 각각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이 양보해 야당 안으로 절충됐다.

대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공제율 15%인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받아들여졌다. 당초 야당은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를 반대해왔다.

여야가 ‘최고 세율 적용 과표 구간 하향’과 ‘의료·교육비 세액 공제 전환’을 맞바꾼 셈이다.

이 밖에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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