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납업자인 농협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AI 발생지역과 인근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가금류 납품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유통부터 급식까지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 생산 농가에 대한 생육실태 점검 활동 강화 △ 수납시 검사 활동 강화 △ 수송 간 오염방지 및 해동방지 대책 △ 검수관과 식품검사 장교에 의한 정밀검사 △ 조리 전후 안전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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