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해외 담배소송 사례는(종합)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대법원의 판결로 15년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피해자들은 깊은 실망과 상처를 받게됐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KT&G는 “대법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담배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 4건은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다. 이 가운데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송과 별개로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 등 9명이 2012년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세계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 담배소송이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여년간 800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원고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1994년 미국의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 결과 담배회사는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에 대해 미국 담배 업체들은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담배 회사의 패소로 보는 의견이 많다.

1994년 플로리다주는 담배 등 위해물 제조업체에 대한 의료비용 배상청구권을 주정부에 주는 법률을 제정하고, 1997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도 승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01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흡연 피해자가 담배회사인 브라운앤드윌리엄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9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캘리포니아주대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흡연 피해자에게 10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캐나다는 1997년 주정부에 담배소송 권한을 줬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통계만으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제정돼 2005년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주정부 차원의 담배소송은 2001년 시작됐다. 당시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담배 회사에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온타리오주, 앨버타주 등이 동참했다.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가 500억 달러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밖에 호주에서는 2002년 폐암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고, 브라질에서는 1997년 흡연 사망자 가족이 담배회사 배상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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