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청렴인식도 조사에서 84.3%가 공직자 스스로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고, 실제 공직자들의 청렴한 행동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전 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 A씨는 잠시 현장 출장을 다녀와 보니 책상 서랍속 출처불명의 약봉지에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주저 없이 청렴창구인 시 감사관실 청렴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청렴클린신고센터’는 공직자가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나 익명으로 금품 등을 몰래 두고 간 경우 등에 스스로 반납, 신고할 수 있도록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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